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가 18만명을 넘어서 4월 중순 이후 최대치에 이르렀다는 소식이 들리네요. 하지만 그때와 비교하여 지금 코로나19 관련 행동지침들이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햇갈려 하는 사안들을 Q&A 형식으로 작성했습니다.
Q.
코로나검사는 어디서 받아야 하나?
A.
증상이 발생했다면 동네 병·의원을 찾아가 진료비 5000원 정도만 내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무증상자도 확진자와 접촉했다면 이달부터는 진료비만 내면 된다. 무증상자가 병·의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면 5만원 정도를 내야 했지만 ‘숨은 감염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검사비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Q.
확진됐다면 당장 어떻게 해야 하나?
A.
확진자는 7일 의무 격리를 해야 한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생활지원금(1인가구 10만원, 2인가구 이상 15만원)이 지급된다. 유급휴가 지원은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격리는 검체를 채취한 날로부터 7일 차 자정에 해제되며, 해제 전 검사는 하지 않는다
Q.
확진자와 동거하고 있으면 검사를 받아야 하나?
A.
확진자 동거인도 수동감시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가 권고된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아니다.
Q.
확진자와 밀접접촉(같이 식사)를 했으면 검사를 받아야 하나?
A.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을 때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이 아니라면 자가격리를 따로 하지 않고 수동감시 대상에만 해당한다. 수동감시 대상자는 3일 이내의 신속항원검사가 권고된다.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출근이나 등교를 할 수 있지만,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과 10일간 외부 활동 자제에 협력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
Q.
가족 중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격리 기간은 늘어나는지?
A.
추가 확진자는 새롭게 7일 격리를 시행해야 한다. 첫 확진자 및 다른 동거인의 추가 격리는 하지 않는다.
Q.
60세 이상 고령층도 확진시 재택치료가 기본인지?
A.
방역당국은 이달부터 집중·일반관리군 구분을 폐지하고 누구나 증상이 있으면 대면 진료를 받도록 재택치료 체계를 개편했다. 최근 대면 진료 기반시설 확충과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을 확대한 만큼 재택치료 중인 이들을 모두 대면 진료로 대응한다는 것. 다만 60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진료 당일 치료제 처방까지 이행하고, 필요하면 신속 입원 연계가 가능하도록 패스트트랙 대상자로 관리된다.
Q.
재택치료중 증상이 악화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동네 병·의원에 연락하거나 포털 사이트에서 원스톱 진료기관을 확인한 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면 된다. 원스톱 진료기관은 코로나19의 진료부터 검사·처방·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곳으로 내과나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와 같은 호흡기 관련 의원이나 병원이 해당한다. 16일 17시 기준 원스톱 진료기관은 9,951개소가 있다. 다만 병원 사정에 따라 검사·진료·처방 등의 기능이 포털 검색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 예약 후 방문하는 것이 좋다.
2022.08.03 - [보건이슈] - 가족 동거인 코로나19 확진 시 정부 공식 안내문(22년 8월)
2022.08.07 - [보건이슈] - 앱으로 코로나 PCR 검사 당일예약 하는 방법 (22년 8월)
2022.08.16 - [건강상식] - 해열제 교차복용 (방법, 시간 등)
'보건정책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리나라에서 보고된 팍스로비드 부작용 (2022년 상반기) (0) | 2022.08.20 |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제도 정보 (0) | 2022.08.19 |
코로나19 상실된 후각과 미각이 회복되는 시간은? (통계분석) (0) | 2022.08.14 |
코로나 재감염 상관관계 분석(나이, 백신접종횟수, 변이) (0) | 2022.08.12 |
코로나 백신 4차 언제 맞아야 하고 얼마나 효과적일까? (0) | 2022.0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