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에는 국가에서 운영중인 치매전담 장기요양기관 관련 정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전에 먼저 장기요양 기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이란?
: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어르신들의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 된 기관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종류
-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치매전담실 포함)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치매전담형 포함)
-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특별현금급여 순으로 우선하여 서비스 됩니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이란?
: 건강보험공단이 치매 어르신 증가 추세에 맞춰 2016년 7월부터 도입한 제도입니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종류
-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 (재가급여)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시설급여)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급여)
- 치매전담실은 요양원이나 주야간보호시설에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을 따로 마련한 형태입니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가정과 비슷한 주거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용대상
- 의사 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기재돼 있거나 최근 2년내 치매 진료 내역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2등급 ~ 인지지원등급까지의 수급자
- 치매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5등급 ~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 (재가급여)만 이용 가능
혜택
- 일반 기관에 비해 1인당 침실 면적이 넓고 어르신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가정적인 분위기가 조성
- 치매전문 교육을 필수로 이수한 종사자들이 운동요법, 인지자극 활동 등 치매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
서비스 비용
: 장기요양 등급, 감경 대상자 여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 결정
이용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장기요양기관 찾기 ---> 자신이 사는 지역 치매전담형 요양기관 검색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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