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건강검진을 주기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서 포스팅합니다.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2022년 ~2023년)
- 지역가입자: 세대주와 20세 이상 세대원 중 짝수연도 출생자
- 직장가입자 - 비사무직 전체, 격년제 실시에 따른 사무직 대상자 (사업장으로 검진 대상자 명부가 송부. 2018년도부터 사무직 격년제는 출생연도(짝, 홀) 기준 적용)
- 피부양자: 20세 이상 짝수연도 출생자
- 의료급여 수급자: 20세 ~ 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짝수연도 출생자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하기
1. 포털에서 '건강보험공단' 키워드를 검색하여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2. 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에서 '건강검진 대상조회' 를 클릭합니다.
3. 간편인증, 공동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4.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 결과를 조회합니다.
☞ 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바로가기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결과
: 건강검진 조회를 하면 '일반 건강검진' 및 '암검진' 에 대한 해당 년도 검진 대상 유무가 표시되어 나옵니다.
▶ 일반 건강검진 내용
: 이상지질혈증, B형간염, 골밀도, 인지기능장애, 정신건강(우울증), 생활습관평가, 노인신체기능검사, 치면세균검사
▶ 암 검진 내용
: 6개 주요암들을 주기적으로 검진해야 합니다.
- 위암 : 40세 이상 2년 주기로 위내시경 검사 실시
- 대장암:- 50세 이상 1년 주기로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 실시
- 간암 : 40세 이상 고위험군 대상 6개월(상반기, 하반기) 주기로 각 1회 실시
- 유방암 : 40세이상 여성 2년 주기로 유방촬영 검사 실시
- 자궁경부암 - 2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로 자궁경부 세포검사 실시
- 폐암 - 54세 ~ 74세 고위험군 대상 2년 주기로 저선량 흉부 CT 검사 실시
일반건강검진 전 유의사항
- 건강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
-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주스, 껌, 초콜릿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할것
-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아야 하고, 오후 검진의 경우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 상태를 유지할 것
일반건강검진 결과 수령
: 일반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 또는 이메일로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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