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에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관한 유용정보 및 최신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봅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이란 ?
- 저소득층(의료급여·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건강보험가입자*) 암환자에게 암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건강보험가입자는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 수검 또는 폐암 진단을 받은 중위 건강보험료 미만의 환자
- 2002년 만 15세 이하 소아 백혈병 환자 지원사업으로 시작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원 범위와 대상자를 확대하여 현재 만 18세 미만 소아 암환자를 비롯하여 성인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국가암검진 수검자, 그리고 폐암 환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소아암: 만18세 미만 소아암환자 중 소득재산조사 기준 적합자
-성인암: 국가암검진 완료자 중 5대암(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환자 및 폐암환자(건강보험료 하위 50%이하)
* 2022년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 110,100원 이하, 지역 104,500원 이하
지원내용
- 연속 최대3년 지원(단, 매년 등록신청 필수, 건강보험료 기준 만족 시 지원)
- 소아암: 암관련 의료비 및 약제비(연간최대 2,000만원, 백혈병의 경우는 연간최대 3,000만원)
- 성인암: 건강보험가입자(본인일부부담금 연간최대 2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급여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연간최대 300만원)
진행과정
등록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신청주의 사업으로,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등록 신청이 필요합니다.
- 암환자나 보호자는 반드시 매년 등록 신청을 통해 지원 자격을 갱신해야 합니다.
- 다음 해 등록 신청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이후 등록 신청 갱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장 권한 등록 위임)
필요서류
- 등록신청서
- 진단서
- 개인정보 이용 ・ 제공 동의서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 소득 ・ 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 ・ 재산 ・ 부채 관련 서류
의료비 지원 범위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의료비 발생 내용에 따라 주치의 소견서 첨부)
- 전이된 암 ・ 재발 암 치료비 (다른 원발성 암이 존재하는 경우 지원기간 중 다른 암종 치료비도 지원 가능)
- 의료비 관련 약제비 (기본적으로 의료비는 암 진료를 위해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비용을 말함)
지원제외 항목
- 암과 관련 없는 의료비
- 전화사용료, 간병비, 교통(운송)비, 보호자 식대비
- [소아] 정한 ‘입원 기간’을 초과한 상급병실료 (일반적으로 10일 이내, 의학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까지 지원)
- 의료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의뢰한 검사비
- 한방 진료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매비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의료비
- 진료비 납부 시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의료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조혈모세포이식 관련 의료비 제외)
2022년 주요 변경사항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2022년부터 지방의 재원으로 사업 수행
* 재정분권에 따라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함께 중앙정부의 기능을 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집행하는 일반사업으로
전환하는 사업( 「2022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88호) 참고)
- 사업안내의 대상 및 지원수준보다 축소지원은 불가하며, 지역별 암환자 현황 등을 고려한 지자체별 추가지원은 가능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암센터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 국립암센터 바로가기
☞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 보건복지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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