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에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사업 에 대한 유용정보들을 정리해서 포스팅합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사업 이란?
-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에게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하여 조기 치료 및 재활로 연계하고, 영유아의 장애 유병률을 낮추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영유아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발달장애 영유아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 2019년 1월부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인 자(직장가입자: 11만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7만8500원 이하)로서 검진결과 발달평가(한국영유아발달선별검사: 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영유아
※ 영유아 검진 내용
- 만 6세미만 영유아에 대하여 월령별로 7차례 실시
- 1차(생후 4~6개월), 2차(9~12개월), 3차(18~24개월), 4차(30~36개월), 5차(42~48개월), 6차(54~60개월), 7차(66~71개월)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및 상담, 구강검진
- 2차부터 7차까지 “한국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 도구를 이용하여 발달선별검사를 실시
- 발달선별검사는 6개 핵심발당 영역(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으로 구분
- “양호”, “추적검사 요망”, “심화평가 권고”, “지속관리 필요”로 판정
- 정밀검사비 지원대상은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임
이용방법
검진기관에서 발급한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한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를 지참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이나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지원 비용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에 대하여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 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이하인 자 : 최대 20만 원
정밀검사 수행 의료기관 찾는 방법
: 건강IN 홈페이지 접속 --> 건강정보-병(의)원 찾기 --> 조건별 검색(특성별 병원/영유아발달정밀검사의료기관) --> 전국 168개 기관 정보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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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대상자(결과활용 동의자) 는 필요서류가 따로 없습니다.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대상자의 경우 아래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건강보험증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의료급여증(의료수급권자일 경우)
-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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