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진료기록을 받아야 하는데 공교롭게도 과거 병원이 폐업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진료기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휴업 폐업 한 병원에서 의무기록 발급 방법
아래의 3가지 경로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개인 진료정보 열람이 가능합니다.
- 개인 진료정보 열람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 상단 메뉴 중에서 "조회·신청" 메뉴를 클릭하세요.
- 나타나는 드롭다운 메뉴에서 "내 진료정보 열람"을 선택하세요. 이에 대한 직접적인 URL 정보는 제공된 정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전의 검색 결과에서 "내 진료정보 열람"과 관련된 페이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내 진료정보 열람" 페이지로 이동하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안내와 함께 개인진료정보에 대한 설명이 제공됩니다.
- 해당 페이지에서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기재된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정보주체)의 진료에 관한 정보(요양개시일, 본인부담금 및 비용청구액 등)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검색기간은 검색일 기준 이전 1년 단위로 최대 5년 전 진료내역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 필요한 정보를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항을 입력하여 진료 정보를 열람하시면 됩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관할 보건소
- 병원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 1개월 미만 휴업도 포함)하려면 관할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폐업ㆍ휴업 신고를 하면서 기록ㆍ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등은 수량 및 목록을 확인해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합니다.
- 다만, 병원에서 진료기록부 등의 보관 계획서를 제출하여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으면 직접 보관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40조)
- 따라서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보건소에 문의해서 진료기록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제15조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의료법 시행규칙 확인 바로가기
■ 병원관계자
- 의료법 40조 에 의거 병원에서 진료기록부 등의 보관 계획서를 제출하여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으면 직접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보건소에서 의무기록 보관자의 연락처를 알려주게 됩니다.
- 따라서 의무기록 보관자에게 연락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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